정부, G20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본격논의

입력 2010-11-11 15:23   수정 2010-11-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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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문제를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난 이후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가진 G20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안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 실무자 간 서로 검토하는 단계여서 아직 장관들이만나서 얘기를 못했다"며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실무자들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은행세 도입문제와 관련, "G20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가 앞으로 손실흡수능력을 어떤식으로 키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놓고 추가자본이나 은행세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은행세는 국가별 상황과 정책을 고려해 개별 국가들이 판단하도록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일반 은행에 비해 추가금융규제를 받는 글로벌 SIFI를 선정하는 문제와 관련, "현재 5~6개 바스켓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며 "구체적인 선정은 내년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 맡겨서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일본 등 아시아 대형금융사가 SIFI에서제외될 전망이라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다 추측이다"고 일축하면서도 "내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각국 정상들에게 상세한 작업계획과 구체적인 일정을 보고토록돼 있다"며 언급을 삼갔다.

다만 "FSB에서는 SIFI가 경제나 금융시스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따로 논의해왔다"며 "글로벌한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들은 따로 구별해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감을 이뤘다"고 말해 규모는 크더라도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은행은 SIFI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의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 문제와 관련, "개별국가가 하는 정책이나 과제 중 G20 논의와 연관이 안되는 것이 없다"며 "큰 방향이나 구체적인 내용, 일정도 직.간접적으로 G20의 논의 영향을 받는데, 이를 감안해서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FSB가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향후 의제로 채택한 것과 관련, "그동안 금융규제 논의가 주로 선진국 입장에서 논의됐다"며 "내년에는 FSB 차원에서 신흥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자본유출입에 따른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이것이 프랑스 G20 정상회의까지 연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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