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신용정보 신용정보업 허가 취소

입력 2010-11-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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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민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허가취소 대상 업무는 신용조사업무와 그에 딸린 업무,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입니다.

금융위는 국민신용정보의 지난해말 자기자본이 법상 자본금 요건(15억원 이상)에 미달함에 따라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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