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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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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천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39개 산부인과 병원에 무이자로 186억원의 영업보증금을 대여하고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87개 산부인과병원에 30억원 상당의 가구, 전자제품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남양유업 역시 71개 산부인과병원에 연리 2.0%~5.1%로 418억원 가량을 대여했고 마찬가지로 전자제품 등 9억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