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은행 지점 급속한 외화유출 차단장치 마련

입력 2010-11-2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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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계은행이 해외 본점의 유동성 위기시 국내지점에서 외화를 급속하게 빼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핀이 마련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7개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중 36개 지점이 본점이나 아시아 지역본부 등으로부터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공증까지 받아 금감원에 제출했다.

또 나머지 1개 은행은 이달말까지 확약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마디로 이 확약서는 외국계은행의 본점에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지점에서 달러를 무리하게 인출해가지 않겠다는 것을 본점이 우리 금융당국에 보증하는 문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은 본점이 국내지점에서 달러를 대거 회수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제2의 외환위기''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5개항으로 구성된 확약서는 국내지점이 필요로 할 경우 항상 본점의 유동성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지점의 유동성 리스크를 본사 및 여타 지점과 완전히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외 본점은 국내지점에 대해 외화유동성 지원과 관련된 법규적 변화나 정책변화가 있을 때 금감원에 그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확약서 제출 후에도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금감원에 재확약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본점은 금감원의 국내지점에 대한 테마검사 등 외화유동성 관련 감독.검사 업무에 협조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해외 본점이나 지역본부에 있어 검사의 애로로 작용하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은 확약서 준수조항 위반을 대비한 별다른 제재 조항은 두지 않았으나 급속한 자본유출을 막는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조항이 없는 것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재를 명문화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며 "향후 금융당국의 각종 승인이나 인.허가 때 불이익이 받을 수 있는 만큼 함부로 외화를 빼가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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