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형사업장 25곳 중 3곳 불법파견"

입력 2010-11-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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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국내 제조업체 25곳을 상대로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3개 사업장에서 불법파견 사례를 적발해 이 중 2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인 전자업체 7곳 중 한국태양유전의 사내하도급 업체 1곳에서는 원ㆍ하청 근로자가 혼재 작업을 하고 원청업체의 작업지시에 따라 하청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17일 원청업체에 해당 근로자 11명을 직접 고용하거나 적법한 도급으로 전환하도록 시정지시했다.

노키아TMC는 원ㆍ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다르나 혼재 작업이 이뤄지는 등 일부 불법파견 요소가 지적되자 지난달 25일 해당 근로자 327명을 직접 고용했다.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정보기술 업체 5곳 중 동부 CNI의 사내하도급 업체 3곳에서도 불법파견 사례가 드러나 고용부는 10일 시정지시를 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는 해당 근로자 18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조선업종 사업장 5곳을 상대로 이뤄진 실태점검 결과, 원ㆍ하청 업체 간에는 불법 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우조선해양 사내하도급 업체 간의 불법 파견 사례가 확인됐다.

고용부는 파견시간이 8~9시간에 불과하고 인력운영에 여유가 있는 업체에서 작업량이 많은 업체로 유휴인력 활용차원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 자동차 업체 7곳 중 점검이 이뤄진 3곳은 원ㆍ하청 근로자의 작업내용이 구분되고 작업 공정이 분리돼 혼재 작업을 하지 않는 등 적법한 도급 상태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불법파견이 확인된 전자ㆍIT 업종과 올해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형할인점 등 서비스 및 유통 업종을 중심으로 내년에 실태조사를 추가로 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원회는 12월 중 사내하도급ㆍ파견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IT 업체 29곳을 선정해 9월부터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을 했다.

그러나 현대차 울산ㆍ아산ㆍ전주 공장과 타타대우상용차는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번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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