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가 지난해 21만명보다 19.5% 증가한 25만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액도 지난해 1조235억원보다 19.3% 늘어 1조2천2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24일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에게 최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며 대상자들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다"며 "납부할 세액 중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1.2%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액도 지난해 1조235억원보다 19.3% 늘어 1조2천2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24일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에게 최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며 대상자들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다"며 "납부할 세액 중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1.2%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