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불공정거래 혐의''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10-11-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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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온라인쇼핑몰 G마켓이 경쟁사와 상품공급업체 간 거래를 방해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G마켓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국내 1위 온라인몰 G마켓이 의류 등 특정분야 판매자에게 경쟁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만 자사의 각종 이벤트에 참여시키겠다며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G마켓의 불공정거래 행위 단서를 확보한 뒤 임직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번가로부터 "G마켓이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상품공급업체와의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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