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사장 구속..비상경영 체제 돌입

입력 2010-11-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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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은 김광현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정의연 전무이사를 사장 대행에 임명하고 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코스콤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벌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코스콤 관계자는 "이날 임원 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브로커를 통해 모 정보통신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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