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가양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계획결정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강서구 가양동 1456번지 일대로 이번 재정비 대상 구역은 상업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종교용지 등 총규모 3만4567㎡입니다.
서울시는 가양역 인근 상업시설용지에 병원, 공연·전시장 등을 권장하기로 했으며 단란주점, 장례식장 등의 용도만 제외하곤 모두 허용하기로 해 다양한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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