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29일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은 "지난 16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부터 현대차그룹이 언론 및 정?관계를 상대로 입찰규정상 이의제기 금지조항에 위배해 사실과 다른 근거없는 의혹들을 제기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정부기관이 개입하게 하고,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을 확산토록 한 것은 명백한 계약침해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 컨소시움 및 관련임원 2명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9일 오전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채권단측이 오늘까지 요구한 인수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채권단은 내일 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그룹은 "지난 16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부터 현대차그룹이 언론 및 정?관계를 상대로 입찰규정상 이의제기 금지조항에 위배해 사실과 다른 근거없는 의혹들을 제기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정부기관이 개입하게 하고,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을 확산토록 한 것은 명백한 계약침해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 컨소시움 및 관련임원 2명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9일 오전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채권단측이 오늘까지 요구한 인수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채권단은 내일 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