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PC방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윤모 씨 등이 학교보건법(제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해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정화구역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PC방 영업 등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PC방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윤모 씨 등이 학교보건법(제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해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정화구역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PC방 영업 등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