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원가에 편법 고액과외와 허위 과장광고가 우려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겨울방학 전부터 입시철이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전국의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공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사무소 5곳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오프라인 학원뿐 아니라 온라인 학원도 대상이며, 그동안 접수된 소비자 모니터링 결과가 활용됩니다.
한편 지난 7월 여름방학에 맞춰 수도권 학원가를 대상으로 벌인 단속에서는 유명학원 23곳이 위법 행위로 경고와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겨울방학 전부터 입시철이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전국의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공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사무소 5곳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오프라인 학원뿐 아니라 온라인 학원도 대상이며, 그동안 접수된 소비자 모니터링 결과가 활용됩니다.
한편 지난 7월 여름방학에 맞춰 수도권 학원가를 대상으로 벌인 단속에서는 유명학원 23곳이 위법 행위로 경고와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