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대출계약서 7일까지 못내면 MOU 해지"

입력 2010-12-01 15:1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현대건설 채권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를 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를 7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대그룹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해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환은행은 현대그룹과의 MOU가 해지되면 현대차로 협상권이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