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메리츠금융지주 설립 예비인가 승인

입력 2010-12-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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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메리츠금융지주(가칭)의 설립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분할을 통해 설립되며, 메리츠화재,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리츠자산운용 등을 자회사로, 신방향투자유한공사를 손자회사로, 화기투자자문유한공사를 증손회사로 지배한다.

메리츠화재는 메리츠금융지주 설립당시에는 자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추후 별도의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쳐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향후 본인가 과정을 거쳐 메리츠금융지주가 설립될 경우 국내 최초로 보험을 주력으로 한 금융지주회사가 만들어진다.

메리츠화재는 향후 주주총회를 개최해 금융지주 설립을 위한 분할계획을 승인한 뒤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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