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이 급속도로 늘어 가계부채 부실화를 초래하고 자칫 카드사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은 카드사 자산의 여신 건전성을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정상 1.5%, 요주의 15%, 고정 20%, 회수의문 60%, 추정손실 100%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신용판매나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 상품별 특성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상대적으로 현금대출의 부실률이 신용판매보다 높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9월말 기준 카드사들의 상품별 1개월 이상 연체율은 신용판매 일시불 0.81%, 신용판매 할부구매 1.18%인 반면 현금서비스 2.47%, 카드론 2.28%로 현금대출의 연체율이 신용판매보다 배로 높았다.
현금대출 중에서도 미사용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현금서비스와 달리 카드론은 이 규제를 받지 않아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이는 대신 카드론 대출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카드론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카드론 이용실적은 17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1% 증가하는 등 카드론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적립률을 어떤 수준으로 조정할지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신용판매 적립률은 그대로 두고 현금서비스 적립기준과 카드론 적립 기준을 각각 만들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