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와 조합에 따르면 이번 불법점거는 정상적인 사내하도급업체 변경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물리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발생한 것으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명백한 위법이며 비상식적인 집단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 일각에서 이번 불법점거가 근무조건이 열악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투쟁이라는 동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웬만한 부품업체보다도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계당국이 제3자의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하는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와 사태확산을 선동하는 외부세력을 철저하게 색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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