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2일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이 매각주관사인 외환은행의 예금을 일방적으로 인출하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대로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의 재무적 투자자인 동양종합금융증권에 거래 단절을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입찰 방해행위에 해당된다." 며, "라서,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현대그룹은 "적법하게 체결한 MOU의 효력을 부인하는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은 박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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