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사업에 취약계층 참여

입력 2010-12-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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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시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취업 취약계층이 최소 10% 이상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정부 일자리 사업에 더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내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18개 부처에서 2조5천163억원을 투입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79개 중 43개 사업에 취업 취약계층을 30%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분류한 취업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여성 가장, 고령자,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주자 등입니다.

나머지 사업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10% 이상 취업 취약 계층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은 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거나 여러 사업에 중복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부처별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각 일자리 사업의 임금을 조사해 2012년도 사업예산 편성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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