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컴퍼니(이하 예당)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 12월25일에 펀드수탁사인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서태지 공연투자 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금2,200,000,000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대출금 청구 등의 소 1심 판결에서 최초 청구금액의 2,200,000,000의 42%인 금940,000,000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2008년 주식회사 웨플러스가 대신투자신탁운용이 조성한 펀드 42억 원을 예당에게 공연투자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예당은 주식회사 웨플러스로부터 공연의 투자금 22억 원을 지급받아 서태지컴퍼니에게 22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후 공연제작비 20억 원을 주식회사 웨플러스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대신투자신탁운용의 당시 담당 펀드매니저의 금융사고로 공연제작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연투자금에 대해 대출을 승계 받은 한국증권금융이 공연투자 금 42억 중 22억 원의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예당의 귀책사유가 없고 손해배상금액이 과도하다고 하여 22억 중 일부인 9억4천만원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예당은 금번 투자건으로 이익을 취한게 없으며, 투자비가 적절하게 투자되지못한 이유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어 항소을 통해 추가 감액을 시도할뿐만 아니라 관계기업들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당측 관계자는 전했다.
2008년 주식회사 웨플러스가 대신투자신탁운용이 조성한 펀드 42억 원을 예당에게 공연투자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예당은 주식회사 웨플러스로부터 공연의 투자금 22억 원을 지급받아 서태지컴퍼니에게 22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후 공연제작비 20억 원을 주식회사 웨플러스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대신투자신탁운용의 당시 담당 펀드매니저의 금융사고로 공연제작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연투자금에 대해 대출을 승계 받은 한국증권금융이 공연투자 금 42억 중 22억 원의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예당의 귀책사유가 없고 손해배상금액이 과도하다고 하여 22억 중 일부인 9억4천만원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예당은 금번 투자건으로 이익을 취한게 없으며, 투자비가 적절하게 투자되지못한 이유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어 항소을 통해 추가 감액을 시도할뿐만 아니라 관계기업들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예당측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