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북한의 포격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의 통신요금 감면을 3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금 감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통신3사 휴대전화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요금감면은 12월~2월 사용분(1월~3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 (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KT는 유선 일반 및 인터넷 전화에 대해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부가사용료를 합쳐 3만원 한도로, 인터넷과 인터넷 TV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료와 모뎀임대료 전액을 감면합니다.
요금 감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통신3사 휴대전화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요금감면은 12월~2월 사용분(1월~3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 (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KT는 유선 일반 및 인터넷 전화에 대해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부가사용료를 합쳐 3만원 한도로, 인터넷과 인터넷 TV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료와 모뎀임대료 전액을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