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 5% 내외 성장 전망

입력 2010-12-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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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5% 내외로 유지했지만 여건이 악화되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재정을 통해 55만5천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증가속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가계부채 총량관리가 강화되고,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구조 개선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고자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조정하고 은행세를 ''거시건전성 부담금''의 형태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4일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를 주제로 한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또 이를 구체화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도 보고했다.

내년 위험요인으로는 선진국 경제 회복세의 둔화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우려, 물가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지도체제 변화 가능성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이에 따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위험이 있지만 내년 한국경제는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하며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5.8%보다 높은 6.1%가 될 것으로 봤다.

소비는 4% 초중반대, 취업자 증가폭은 28만명 안팎, 경상수지 흑자는 새로운 기준으로 160억달러, 옛 기준으로는 18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3%가량 오를 것으로, 수출은 10%, 수입은 15%가량 늘면서 교역 1조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화되도록 해 나가되 대외 충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재정 2조5천억원을 투입해 22개부처에서 153개 사업에 걸쳐 55만5천명, 연간 환산 39만6천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 금리 상승 시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의 이자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해 금리 변동폭을 제한하는 ''금리 캡'' 상품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을 0.40%로 올리고 예보 공동계정 설치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지방세 감면총량제도 도입한다.

지자체별로 감면총량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내에서 제한하되, 총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배 만큼을 다음해 총량에서 삭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경매 중심에서 정가매매, 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한다.

현행 80개인 생활필수품 가격공개 대상에 이미용료와 자장면값 등 10개 서비스요금과 11개 지방공공요금을 추가해 100여개로 늘린다.

지방 공공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 59개의 지역별 비교가 가능한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원수강료 이외의 교재비, 모의고사료 등 수익자부담 경비에 대한 기준도 만든다.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67개로 늘린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고용시장과 관련,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자영업 창업과 업종전환을 막는 진입장벽도 개선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세제 지원요건을 개선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형 저축 비과세와 세금우대저축 저율과세의 일몰을 연장한다.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 제고방안도 검토된다.

서비스업 선진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선도 전문대 육성 등 전문대학 발전방안이 상반기에 마련된다.

6곳에 산업단지 캠퍼스를 조성하고 기술인재의 조기취업을 위해 현행 5년제 과정을 4년 안팎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전문계고 졸업생의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소득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연중 최고잔액 10억원 이상 해외계좌에 대한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국가 연체채권 회수업무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결손자료를 제공하는 등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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