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내년부터 보증수수료 완화

입력 2010-12-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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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내년부터 조합원인 건설업체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합원이 선급금보증서를 받을때 수수료를 보증서 발급일부터 계산해 내던 걸 보증서 해제시 실제 선급금 수령일이 보증서 발급일보다 나중일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융자금제도를 시공자금융자 대상으로 낙찰률 85%이상에서 72%이상으로 완화하고 시공자금과 담보운영자금의 이자를 CD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제도로 변경했으며 융자금이자 납부 및 연체이자 계산을 시중은행과 같이 매월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은 융자금 만기도래로 인한 융자금 대체시 이미 발생된 이자를 납부해야만 대체처리가 가능하던 것을 다음달 이자 납부일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선급금 보증수수료 환불제도는 조합원에게 상당한 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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