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어린이-노인용 연금보험 출시 허용

입력 2010-12-1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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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이 내년 상반기 내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토록 한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의무조항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보험에 사망보험금 설정을 의무화한 이 조항은 지금까지 국내에 15세 미만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 상품이 도입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15세 미만에겐 사망보험금 설정을 금지한 현행 상법과 연금보험가입자에겐 의무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감독규정이 모순되기 때문에 아예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상품이 개발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이 조항이 폐지될 경우 사망보장 필요성이 낮은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이 다양하게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금융위는 특히 사망보험금 의무조항 폐지시 사망보장비용이 감소, 현행보다 훨씬 저렴한 연금보험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내년부터 무배당 연금보험에도 종합소득 공제혜택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의 혜택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배당 연금보험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줬지만, 보험사들이 이익이 제한된 배당보험 판매를 기피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만 줄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세제혜택을 받는 무배당 연금보험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더욱 저렴한 연금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사회가 도래했지만, 국내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은 26.5%로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며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연금보험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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