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입찰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와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형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현행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며 내년 1월 1일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발주물량이 연간 약 1.2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개정, 고시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와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형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현행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며 내년 1월 1일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발주물량이 연간 약 1.2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개정, 고시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