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라질 등 11개국 GSTP 협정 체결

입력 2010-12-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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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브라질 등 11개 신흥개도국이 15일 ''개도국간 특혜관세 혜택 부여 원칙GSTP''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 협정을 체결했다.

11개국 외무장관과 정부대표들은 이날 브라질 포즈 도 이과수 시에서 열린 남미공동시장 각료회의를 통해 GSTP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 서명 국가는 메르코수르 회원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과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이집트, 쿠바 등이다.

협정은 11개국 간 교역 제품의 70%에 해당하는 4만7천여개에 대해 최소한 20% 수입관세를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토니오 파트리오타 브라질 외무차관은 "개도국 간에 체결된 역사적인 협정이며,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세계 무역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GSTP 협상은 유엔무역개발회의 지원 아래 개도국 간의 교역 촉진을 위해 1988년 4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됐으며, 이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2005년 재개됐다.

지난해 12월 초 22개국이 수입관세 감축에 합의했으나 이번 협정 체결에는 11개국만 참여했다. 나머지 11개국은 칠레,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짐바브웨, 이란, 알제리, 북한 등이다.

GSTP는 자유무역협정 보다는 낮은 단계의 무역 자유화로, FTA가 양자 간에 모든 품목에 대해 유예 기간을 두면서 무관세화를 추진하는 반면 GSTP는 다자간에 일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일부분만 낮춰주는 것이다.

그러나 GSTP는 다자간에 한꺼번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향후 수입관세 인하가 전 품목으로 확대될 경우 DDA 협상을 대신하는 ''남남 협력''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협정을 체결한 11개국을 합치면 인구가 20억명에 가깝고, 시장 규모는 5조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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