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 대상자도 임대 10년 거주

입력 2010-12-16 14:01  

앞으로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도 임대주택에서 10년 동안 살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 연장 등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기간 만료시점에 기초수급자, 저소득가구에 해당될 경우 거주기간을 현행 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