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 대상자도 임대 10년 거주

입력 2010-1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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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도 임대주택에서 10년 동안 살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 연장 등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기간 만료시점에 기초수급자, 저소득가구에 해당될 경우 거주기간을 현행 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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