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도 임대주택에서 10년 동안 살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 연장 등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기간 만료시점에 기초수급자, 저소득가구에 해당될 경우 거주기간을 현행 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 연장 등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기간 만료시점에 기초수급자, 저소득가구에 해당될 경우 거주기간을 현행 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