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내년부터 펀드매니저 등에 의한 펀드 불공정 거래를 뿌리뽑기 위한 감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 등 불공정거래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산운용사 내부 시스템에 구축합니다.
이상매매주문이 발생하는 경우 감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자동 감시·경고하고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상매매감시 주요 점검항목은
1. (동시호가) 특정종목의 3일 연속 장마감 동시호가 매매 여부
2. (거래량) 특정종목의 매매수량이 한달 평균거래량 대비 일정비율 초과 여부
3. (관여율) 특정종목을 장마감 동시호가에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수량이 장마감 동시호가 매매수량 대비 일정비율 초과 여부
4. (호가) 특정종목의 매매주문시 일정호가 범위 초과 여부 등 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이상매매주문 감시시스템 등 불공정거래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산운용사 내부 시스템에 구축합니다.
이상매매주문이 발생하는 경우 감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자동 감시·경고하고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상매매감시 주요 점검항목은
1. (동시호가) 특정종목의 3일 연속 장마감 동시호가 매매 여부
2. (거래량) 특정종목의 매매수량이 한달 평균거래량 대비 일정비율 초과 여부
3. (관여율) 특정종목을 장마감 동시호가에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수량이 장마감 동시호가 매매수량 대비 일정비율 초과 여부
4. (호가) 특정종목의 매매주문시 일정호가 범위 초과 여부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