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기업 공개"

입력 2010-12-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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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주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고 금융기관 거래나 신용등급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체불 임금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악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주지 않거나 고액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이름, 업체 명단, 체불 내역 등을 인터넷, 관보 등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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