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주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고 금융기관 거래나 신용등급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체불 임금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악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주지 않거나 고액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이름, 업체 명단, 체불 내역 등을 인터넷, 관보 등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체불 임금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악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주지 않거나 고액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이름, 업체 명단, 체불 내역 등을 인터넷, 관보 등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