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특위, 단독대표이사 체제 합의

입력 2010-12-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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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특별위원회가 4차 회의를 열고 현재의 회장과 사장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그러나 "사장 선임여부를 포함한 추가적인 그룹의 지배구조의 변경에 대해서는 향후 신임 대표이사가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해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임 CEO의 자격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으며 선정기준에 있어 전문성, 도덕성, 신한가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임 CEO 선임절차와 관련해서는 외부 기관(Search firm 써치펌)을 활용해 광범위한 후보 검증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내년 1월중 개최예정인 5차 및 6차 회의에서 오늘 합의한 최고경영진 운영체계 토대 위에 이상 논의됐던 신임CEO의 자격요건, 선임절차와 관련된 세부 이슈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 인선작업에 착수하기로 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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