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값 담합 12개 업체에 188억 과징금

입력 2010-12-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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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업체 12곳의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우유업체들은 지난 2008년 9월에서 10월 사이 우유와 발효유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별로는 남양유업 48억원, 한국야쿠르트 29억원, 매일유업 31억원, 서울우유 28억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우유와 같은 생활소비재 분야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적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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