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에 조정신청권 부여

입력 2010-12-2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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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워크아웃 기업에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등 기업 의견을 반영하는 보완책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이 개진되는 통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채권단 협약을 개정,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이 주채권은행을 통해 조정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채권금융기관 간 워크아웃 계획수립이나 운영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 조정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하지만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조정신청권이 부여되지 않아 기업이 워크아웃 도중 상황 변화가 생기거나 채권단 간 협의 미비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전달하거나 시정할 수단이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끼리 이견이 생겨 워크아웃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지연될 경우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조정신청권이 부여되면 이런 경우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워크아웃 개시 단계에서 주채권은행과 대상 기업 간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지금도 사전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비공식적인 절차인데다 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단의 결정만으로도 워크아웃에 개시되고 있어 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비판론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공식적이었던 협의절차를 공식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워크아웃 개시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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