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보험 등 납입금지 조치

입력 2010-12-20 12:36  

<앵커>
금융감독당국이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을 취급하고 있는 국내 41개 금융회사에 대해 내년부터 추가 납입을 받지 말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연말로 퇴직보험과 퇴직신탁 제도의 효력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 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선택해 운영해 오던 2만여개 기업들은 내년부터 퇴직연금 제도나 퇴직금 제도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보험사 23곳, 은행 15곳, 자산운용사 3곳 등 모두 41곳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을 취급하고 있는 이들 금융회사에 대해 내년부터는 추가납입을 받지 말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또 기존에 남아있는 잔액도 퇴직금 지급이나 퇴직연금 전환 용도 외에는 인출하지 못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 퇴직보험과 퇴직신탁 잔액은 19조원에 달해 10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21조원)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만약 이 돈이 모두 퇴직연금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40조원에 이르게 됩니다.

기존에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 제도를 운영했던 기업들이 퇴직금으로 전환하면 그동안 받던 세제혜택이 중단되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있는 퇴직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퇴직연금 사업자간 경쟁이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과도한 금리 제시와 같은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자사상품 편입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연금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품 가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분리해 각각 소득에서 공제하는 등의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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