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 등 축산업 허가제 도입

입력 2010-12-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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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등 가축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농가만이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가축 질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질병 발생 농장에 대해 보상금을 삭감하는 등 농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사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이나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와 교육, 소독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물의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가격조정제 도입 등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가격조정제 도입을 통해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막고 거래방식도 농가의 선택에 따라 경매 외에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은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오는 20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 4만 헥타아르(㏊)에 타작목 재배를 추진하고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과 핵심가공기술 개발 등을 통해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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