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신고 면제 공공기관 6곳 추가

입력 2010-12-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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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6곳이 해외건설업 신고 면제 기관으로 추가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확대를 골자로 한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곳은 대한지적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개 기관입니다.

국토부는 "신고의무 면제 대상에 자원·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추가돼 해외 진출 때 인프라 건설 분야와 결합한 패키지 거래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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