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 중소기업까지 확대

입력 2010-12-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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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개인에게만 허용되던 특허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중소기업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4월부터는 4년차 이상의 특허등록료를 3년분 이상 한꺼 번에 낼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이번 조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허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특허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은행 방문이나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서 중소기업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결제수수료도 없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년분의 연차등록료 일괄 선납이 활성화되면 권리자들은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번거로움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는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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