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쉬운 아파트 용적률 혜택

입력 2010-12-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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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짓는 아파트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12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발코니 설치를 완화해주는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도 마련됐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아파트의 공공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 심의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를 채택한 아파트는 건축 심의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12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건기 서울시 건축기획과장>
"1~2인 가구와 노인가구 증대 등 라이프 스타일에 쉽게 대응하는 미래형 주택을 위해 리모델링이 쉬운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겠다."

서울시는 또 건축물 외벽과 지붕의 단열 기준을 기존보다 높여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짓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아파트 발코니 설치를 완화해주는 기준도 세부적인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때문에 평면 디자인이 우수하거나 획기적인 입면 디자인 또는 개방형 발코니 등을 설치할 경우 차등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는 주변 인도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아파트 주차장도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지하주차장 가장 위층에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고 비상벨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건축 심의 기준을 내년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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