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친수구역 면적을 10만㎡ 이상으로 하며 다만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또는 소규모 난개발의 방지 등을 위한 경우로써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친수구역 지정은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친수구역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해 하천관리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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