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변 친수구역은 원칙적으로 10만㎡ 이상 규모로 조성되고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발표했다.
제정안은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 하천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또 최소 규모를 10만㎡로 정해 기반·환경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되,낙후지역 개발 또는 소규모로 이뤄질 수 있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심의를 거쳐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적정수익은 땅값 상승액의 10%로 규정했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하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친수구역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이 시행할 수 있다.
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옮기는 학교나 공장,기업,연구소등의 근무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범주는 이번 제정안에 구체화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히 사업의 내용을 지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또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안에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적용 금리는 연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발표했다.
제정안은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 하천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또 최소 규모를 10만㎡로 정해 기반·환경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되,낙후지역 개발 또는 소규모로 이뤄질 수 있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심의를 거쳐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적정수익은 땅값 상승액의 10%로 규정했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하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친수구역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이 시행할 수 있다.
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옮기는 학교나 공장,기업,연구소등의 근무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범주는 이번 제정안에 구체화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히 사업의 내용을 지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또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안에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적용 금리는 연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