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표준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과 회의 진행 절차, 안건 제안 방법 등을 정한 운영비 사용 규정과 참여제도 운영 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자생단체 구성과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 규정, 광고 및 홍보물 관리 규정, 출입업체 통제와 보증금 정산방법에 대한 관리 규정이 담겼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관련 학회 관계자들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공동주택 투명성 확보와 시민참여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을 담은 운영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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