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그룹 MOU 해지 무효사유 없다"

입력 2011-01-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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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현대그룹이 제기한 양해각서 효력 유지와 현대차와의 협상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최성준 수석 부장판사)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양해각서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4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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