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대건설 매각을 놓고 벌어진 채권단과 현대그룹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현대그룹 대신 현대차그룹 품에 안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현대차그룹, 현대건설 인수 탄력
<앵커> 현대그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도 관심사입니다.
당장 항고하겠다고 했지만 현정은 회장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어서 김의태 기자입니다.
## [리포트] 갈림길에 선 현정은 회장
<앵커> 법원의 판결로 현대건설 인수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현대건설이 사실상 현대차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기자> 채권단이 현대차그룹과 매각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선 먼저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채권단은 오늘 실무자협의회를 열고 이번주 금요일, 7일까지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은 통과되는데, 업계에선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에 언제쯤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채권단은 오는 7일 안건이 통과되면 5영업일 후인 다음주 금요일, 14일까지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사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본계약은 다음달 중순쯤 체결될 전망입니다.
이후 계약금 납부와 주식 양도 등 절차를 감안하면 3월이나 4월께 매각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현대차그룹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지금 현대차그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현대차그룹은 채권단과 매각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극도로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는 인수작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이후 중장기 성장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현대그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응방안을 내놓을까요?
<기자> 채권단은 중재안을 내놓고 현대그룹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을 현대차그룹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해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경영권을 보장해주고 이행보증금 2천755억 원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현대그룹은 이미 유상증자를 통해 어느 정도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기 때문에 채권단의 중재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규모 소송전을 피할 수 없는 건가요?
<기자> 아직 단언하기엔 이릅니다.
법원이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매각작업을 중단시킬 방법이 없어 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1조2천억 원에 대한 현대그룹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항고나 본안소송으로 가도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현대그룹의 대응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수고했습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현대그룹 대신 현대차그룹 품에 안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현대차그룹, 현대건설 인수 탄력
<앵커> 현대그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도 관심사입니다.
당장 항고하겠다고 했지만 현정은 회장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어서 김의태 기자입니다.
## [리포트] 갈림길에 선 현정은 회장
<앵커> 법원의 판결로 현대건설 인수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현대건설이 사실상 현대차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기자> 채권단이 현대차그룹과 매각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선 먼저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채권단은 오늘 실무자협의회를 열고 이번주 금요일, 7일까지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은 통과되는데, 업계에선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에 언제쯤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채권단은 오는 7일 안건이 통과되면 5영업일 후인 다음주 금요일, 14일까지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사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본계약은 다음달 중순쯤 체결될 전망입니다.
이후 계약금 납부와 주식 양도 등 절차를 감안하면 3월이나 4월께 매각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현대차그룹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지금 현대차그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현대차그룹은 채권단과 매각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극도로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는 인수작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이후 중장기 성장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현대그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응방안을 내놓을까요?
<기자> 채권단은 중재안을 내놓고 현대그룹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을 현대차그룹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해 현대그룹의 현대상선 경영권을 보장해주고 이행보증금 2천755억 원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현대그룹은 이미 유상증자를 통해 어느 정도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기 때문에 채권단의 중재안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규모 소송전을 피할 수 없는 건가요?
<기자> 아직 단언하기엔 이릅니다.
법원이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매각작업을 중단시킬 방법이 없어 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1조2천억 원에 대한 현대그룹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항고나 본안소송으로 가도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현대그룹의 대응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