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7년만에 상향 조정

입력 2011-01-0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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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12㎡(3.6평), 부부 가구 20㎡(6.1평) 등으로 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제정된 지 7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또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권장 안전 기준이 별도로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명당 주거 면적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장관 고시인 최저주거기준을 3월께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주택법에는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의 주거 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환경의 최저 기준을 설정해 공고하고 미달하는 가구를 줄이려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옛 건설교통부는 2004년 6월 가구별 최소 면적을 1명 12㎡(3.6평), 2명(부부) 20㎡(6.1평), 3명(부부+자녀1) 29㎡(8.8평), 4명(부부+자녀2) 37㎡(11.2평), 5명(부부+자녀3) 41㎡(12.4평), 6명(노부모+부부+자녀2) 49㎡(14.8평) 등으로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장관 고시로 처음 제정해 시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주거기준이 처음 마련된 지 7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소형 임대주택의 평형도 늘어나는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바뀐 만큼 이를 적절하게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 방침을 정한 뒤 관련 부처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께 새 기준을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인체공학적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면적을 1인 가구는 14㎡(4.2평), 2인 가구(부부)는 26㎡(7.9평)는 돼야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또 소형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하위 3%와 5%를 기준으로 3인 가구는 36~38㎡, 4인 가구는 43~44㎡, 5인 가구는 46~47㎡, 6인 가구는 55~56㎡ 등으로 넓혀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상수도나 지하수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악취·진동·소음이 법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식으로 포괄적이면서 추상적으로 규정된 설비 및 구조·성능·환경 기준도 등급·항목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매뉴얼화해 제시했다.

특히 현행 최저주거기준에는 노약자를 위한 조항이 따로 없었지만, 연구원은 이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덜하도록 일반 기준과 달리 최소 면적을 더 넓히고 휠체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방문 턱을 없애도록 하는 기준도 별도로 내놨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할 때 `장애인·고령자용 권장 안전 기준''을 함께 마련해 고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새 기준이 확정되면 노후 주택 개·보수 및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주택법도 국가나 지자체가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면서 주택 건설 인·허가 때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보완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당시 전체 가구의 13%(206만 가구)에서 2008년 국토부의 주거실태 표본조사 때는 10.5%로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주거기준이 상향조정되면 그만큼 미달 가구가 다시 늘어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할 때 국가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으로 높일지 결정하려면 더 세밀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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