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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면적 7년만에 상향...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

입력 2011-01-06 17:36  

<앵커> 7년동안 머물러 있던 최저주거기준이 대폭 손질됩니다. 그동안 나아진 사회·경제적 여건이 반영돼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앵커(안태훈 기자)리포트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임대주택.

성인 두세명이 살기엔 다소 좁아 보입니다.

1인 가구 12㎡(3.6평), 2인 가구 20㎡(6.1평), 3인 가구 29㎡(8.8평) 등으로 정해진 7년전 최저주거기준에 맞춰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100가구 중 10~13가구는 이보다도 주거 여건이 열악합니다.

실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3%, 2008년 국토해양부 주거실태 표본조사 기준으론 전체 가구의 10.5%가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합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명당 주거 면적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최저주거기준을 오는 3월 개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국토해양부 관계자>
"2004년 최초 고시됐는데, 그 후 주택보급률, 주거수준, 1인당 주거면적 등 상향 조정됐다. 때문에 정책적 의미가 있으려면 현재 수준에 맞춰 (최저주거기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인체공학적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면적을 1인 가구 14㎡(4.2평), 2인 가구(부부) 26㎡(7.9평)는 돼야 적정합니다.

국토연구원은 또 보고서를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하위 3%와 5%를 기준으로 3인 가구 36~38㎡, 4인 가구는 43~44㎡ 등으로 넓혀줘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행 최저주거기준에는 노약자를 위한 조항이 따로 없었지만, 연구원은 이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덜하도록 일반 기준과 달리 최소 면적을 더 넓히고 휠체어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방문 턱을 없애도록 하는 기준도 별도로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새 기준이 확정되면 노후 주택 개·보수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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