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구제역 논의..가축법 상정

입력 2011-01-0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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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오후 농림수산식품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농식품위는 이날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구제역 피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여야는 특히 민주당이 주장해 온 구제역 발생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구제역 발생지에 특별재난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실익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농식품위는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방역 및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개정안은 구제역 방역비.살처분비 국가부담, 전국 단위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 설치,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 구성, 이동제한구역 내 자영업자 생계안정 지원,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자 전원 방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위는 지난해 12월 가축전염병 발병 원인을 제공한 농가에게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국경 방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민주당이 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대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주 초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는 13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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