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의원 "보험사 운전자 보험거부 개선"

입력 2011-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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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국회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이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동차보험 가입시 적용되는 인수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휘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보험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수조건을 악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도 크게 증가하지만 보험사들은 늘어나는 자동차보험 가입으로 인한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보험 가입시 운전자 한정특약, 할인할증, 사고건수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자동차보험 인수기준을 적용하여 추정손해율을 구하고 그 추정손해율이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험이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정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정옥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최소한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인수기준을 공시하여 합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 받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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