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아들(17)과 딸(15) 명의로 보험료가 약 100차례씩 납부된 것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가 자녀로 돼있고 보험이 해지되지도 않았으므로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 역시 보험이 해지되더라도 환급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부가 1년 반가량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해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재산 1천100여만원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99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하다 2009년 6월부터 따로 살았으며 A씨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아들과 딸 명의로 보험료 730여만원이 납부된 상태였고 B씨는 이 돈이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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