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관련 사업자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판매수수료, 방송일정, 제작비, 판촉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 및 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새로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안은 계약서와 약정서에 불공정 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노력을 명시하고 판매수수료는 예상매출액 및 손익,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은 양자의 수익에 비례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구두발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서면계약을 준수하고, 납품업체→홈쇼핑(또는 홈쇼핑이 지정한 자)→소비자까지의 상품의 인도방법 및 인도시까지의 비용 부담 주체도 반드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홈쇼핑사업자가 납품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했을 때는 납품업자에게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하고, 판매전문가.모델.방청객의 방송출연 계획을 홈쇼핑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했을 때는 손해를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의 거래조건이 확정된 뒤에는 납품업자와 합의한 방송일정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취소.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홈쇼핑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방송을 취소.변경했을 때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안은 계약서와 약정서에 불공정 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노력을 명시하고 판매수수료는 예상매출액 및 손익,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은 양자의 수익에 비례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구두발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서면계약을 준수하고, 납품업체→홈쇼핑(또는 홈쇼핑이 지정한 자)→소비자까지의 상품의 인도방법 및 인도시까지의 비용 부담 주체도 반드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홈쇼핑사업자가 납품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했을 때는 납품업자에게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하고, 판매전문가.모델.방청객의 방송출연 계획을 홈쇼핑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했을 때는 손해를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의 거래조건이 확정된 뒤에는 납품업자와 합의한 방송일정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취소.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홈쇼핑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방송을 취소.변경했을 때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