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표시제 전면개정

입력 2011-01-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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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요소 가격표시판이 누구나 잘 볼 수 있도록 설치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주유소 입구에서 5m 이내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을 제정하는 등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표시판의 숫자크기도 현행 기준보다 1.2배 이상 확대하게 했으며 가격표시판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설치도 규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판매물량이 많은 일반휘발유 가격을 가장 위쪽에 표시할 것, 가격표시판을 다른 설치물이 가리지 말 것, LED 등 조명방식을 다양화 해 소비자들이 가격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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