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국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제정, 회전교차로 도입을 활성화해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일부 신호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으로 인한 불만이 많고 신호위반 사례가 빈번하며,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약 44%(2008년 기준)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 없이 자동차들이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해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하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이며 서행으로 교차로에 접근하는 자동차가 교차로 내부 회전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게 양보해 진입하는 게 기본 운영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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