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서둘러야

입력 2011-01-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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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전셋값의 가파른 상승에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재계약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천정부지 급등하는 전셋값에 집없는 세입자의 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민병덕 당산동 공인중개사무소>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요 전세금을 일방적으로 올려 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 등을 잘 모르는 경우 그냥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재계약 6개월전부터 1개월까지 세입자는 조건에 대해 집주인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몇 개월 뒤 얼마나 전셋값을 올려 받을 것인지 집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셋값이 무조건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의견 조율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터뷰 하영숙 영등포 공인중개사무소>
“계약 기간 이전 사전에 조율을 하는 중요하다. 집주인이라고해서 무턱대고 올려달라기도 힘들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자기의 처지만 생각해 기존 전셋값을 고집하는 것도 무리다”

날뛰는 전셋값에 가뜩이나 어려운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가 더욱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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